[2012년 세법개정안⑤]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정부는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합니다. 최저한세율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한세율이 오르면 대기업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종전의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이하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합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춰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화성인’ 무술녀 등장, 청순한 외모+공인 15단 무술 달인 ㆍ씨스타 다솜, 초미니 원피스 `아찔한 계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