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자기주식 1200주 장외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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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은 임직원 성과보상용으로 자기주식 1200주를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830만원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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