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결국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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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 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6월 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게시판 등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5차례 게시했다.
조사결과 오 씨는 박 전 위원장과는 관계가 없는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A녀'로 지칭하는 식으로 거짓 기사를 작성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다.
또 박 전 위원장과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적인 관계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보도한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 기자 등 2명도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 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6월 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게시판 등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5차례 게시했다.
조사결과 오 씨는 박 전 위원장과는 관계가 없는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A녀'로 지칭하는 식으로 거짓 기사를 작성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다.
또 박 전 위원장과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적인 관계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보도한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 기자 등 2명도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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