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접시 없는 위성방송 안돼"

비대위 구성 "명백한 불법…즉각 중단해야"
KT "불법 아닌 신기술…시장교란 좌시못해"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ervice)’을 두고 케이블 업계와 KT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대방의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서로 비대위 구성해 맞불전국 케이블방송(SO) 대표들은 13일 서울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DCS 방송은 각종 실정법을 어긴 불법 방송”이라며 “방통위가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방송을 볼 수 있다. KT전화국이 위성신호를 받아 자사의 유선 인터넷 망을 통해 각 가입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부사장은 “KT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도, 전송망 사업자도 아닌데 KT스카이라이프에 전송망을 빌려줬고 KT스카이라이프는 무선이 아닌 유선 설비로 방송을 공급하고 있다”며 “양쪽 다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KT스카이라이프도 비대위를 조직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 업체들이 신기술인 DCS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케이블 사업자들의 불법 시장 교란 행위를 수집해 규제기관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쏠림 현상 일어날 것”방통위가 추진 중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두고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IPTV 사업자가 전국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역과 상관없이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함께 진행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한 케이블TV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 업계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역 기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국 사업자인 IPTV에 전적으로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IPTV 사업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권역별 가입자 규제가 없어지면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서비스하는 KT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KT가 전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IPTV, 위성방송 모두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복수 플랫폼에 대한 점유율 제한 등 규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단추 잘못 끼웠다”업계에선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각 사업자마다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시청자 입장에선 비슷한 유료 방송 서비스일 뿐이지만 이들은 각각 다른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케이블TV는 방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성방송은 방송법과 전파법의 규제를 받는다. IPTV는 별도 IPTV법을 따른다. 사업에 대한 규제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입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