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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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라면값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농심 측은 14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부당경쟁제한 행위 및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농심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080억원으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 대비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농심은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과징금을 낸 뒤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농심 측은 14일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부당경쟁제한 행위 및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농심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080억원으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 대비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농심은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과징금을 낸 뒤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