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창덕궁 주합루·연경당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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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궁궐 건축물에 대한 가치 재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창덕궁의 주합루(宙合樓)와 연경당(演慶堂) 두 곳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물 1769호에 등재된 주합루는 정조 즉위 원년(1776) 창덕궁 후원에 임금이 직접 지은 글과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숙종 어필인 규장각 현판이 걸렸고, 2층에는 정조가 세손 시절 사용한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현판이 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사용하고,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했다. 주합루는 규장각 제도가 1781년(정조 5년) 완성되면서 왕을 보좌한 중신들의 정책 연구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됐다.연경당(보물 1770호)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1827~1828년(순조 27~28년) 무렵 민간 사대부가를 모방해 지었다. 궁궐 건축물로는 드물게 사대부 주택 흉내를 낸 연경당은 건물 배치와 공간 구성 등을 유교사상에 맞도록 적용한 우수한 건물로 평가됐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보물 1769호에 등재된 주합루는 정조 즉위 원년(1776) 창덕궁 후원에 임금이 직접 지은 글과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숙종 어필인 규장각 현판이 걸렸고, 2층에는 정조가 세손 시절 사용한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현판이 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사용하고,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했다. 주합루는 규장각 제도가 1781년(정조 5년) 완성되면서 왕을 보좌한 중신들의 정책 연구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됐다.연경당(보물 1770호)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1827~1828년(순조 27~28년) 무렵 민간 사대부가를 모방해 지었다. 궁궐 건축물로는 드물게 사대부 주택 흉내를 낸 연경당은 건물 배치와 공간 구성 등을 유교사상에 맞도록 적용한 우수한 건물로 평가됐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