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불법 노점 16일 철거"…중구청-서울시 또 첨예 갈등

중구청 "기업형 노점 많아"
서울시 "노점상 생계 감안을"

서울 동대문 인근 남평화시장 불법노점 철거를 놓고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불법노점을 단속해야 한다는 중구청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맞서는 상황이다.

중구청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남평화시장 앞 불법노점 20곳에 대한 철거작업을 16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도로를 무단점유한 노점시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는 데다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노점상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중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불법노점상들이 지난해 말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초 약속을 파기하고 소송을 냈다”며 “법원도 중구청의 손을 들어줘 합법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철거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시는 연초부터 불법노점상 철거에 반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청은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시를 최종 설득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구청은 “노점상들의 생계도 생각하라”는 시의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일부 노점은 생계형이 아니라 종업원을 여러명씩 고용해 24시간 영업하는 기업형 노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반대해도 우리는 정당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시가 관할 구청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불법노점이 설치된 곳은 이면도로 지역으로, 중구청 소관이다. 이에 대해 시 도로행정과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법집행을 놓고 서울시와 중구청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구청은 지난 5월24일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노조의 분향소 천막을 철거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를 위반한 데다 인화성 물질을 두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시는 다음날 중구청 관계자를 불러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이 “중구청이 아무런 상의없이 철거조치했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쌍용차 노조는 지금까지 대한문 앞에서 노상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16일 예정된 남평화시장 불법노점 철거로 중구청과 시의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이 쌍용차 노조시위 때처럼 또 다시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시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시위자들이) 때론 불합리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