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랜저HG 결함 은폐 '무혐의'

"구체 증거 없어" 불기소
현대자동차의 중대형 세단 ‘그랜저HG’(사진)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차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 관계자는 15일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 그랜저HG 모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실내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 직원이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증거 및 진술 등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이 모델이 100~140㎞의 속도로 달리다 급감속하는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했더니 10~30ppm 정도의 배기가스가 차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스량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량결함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MCA는 앞서 지난 5월 그랜저HG 모델이 고속 주행 시 배기가스가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사실을 현대차 측이 사전에 알고도 시정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충호 사장(61) 등 현대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