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도 투자이민제 적용…중국인 관광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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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레저 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투자이민제도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투자이민제도는 최소 5억원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준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전남 여수 관광단지 등 4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도 중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중국인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투자이민제도는 최소 5억원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준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전남 여수 관광단지 등 4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도 중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중국인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