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대 이용태 이사장 해임은 무효"
입력
수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16일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79)과 김광석 이사(73)를 비롯한 임원 5명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원들의 불법적인 행위 일부는 교과부의 시정 요구 이전에 바로잡혔고 이들의 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익을 추구하려 했거나 횡령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해보면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임원들의 불법적인 행위 일부는 교과부의 시정 요구 이전에 바로잡혔고 이들의 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익을 추구하려 했거나 횡령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해보면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