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보완방안 발표…40세미만 무주택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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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의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장래 예상 소득을 DTI의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출 한도액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무주택자 젊은 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대출용도는 주택구입 목적에 한정한다.
평균소득증가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하게 된다.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혼재 소득은 연 3600만원이지만, 장래 예상소득은 4172만원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2억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하게 됐다.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 소득환산을 적용하며, 보유자산의 환산으로 인정되는 소득은 연 51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과거 소득 없이 시가표준액 10억원의 부동산이 있고,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대출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922만원의 소득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1억13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의 합산도 허용되며,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DTI 비율 산정시 최대 15%p 범위내에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각각 5%p, 신용등급에 따라 ±5%p를 가감하여 적용했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항목 적용을 배제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완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적용여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9월까지 1년간 시행 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하여 계속시행․보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DTI 규제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를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가계, 금융기관, 금융시장,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의 경우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의 DTI비율을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7월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발표한 뒤, 특히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이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무주택자 젊은 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대출용도는 주택구입 목적에 한정한다.
평균소득증가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하게 된다.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혼재 소득은 연 3600만원이지만, 장래 예상소득은 4172만원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2억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하게 됐다.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 소득환산을 적용하며, 보유자산의 환산으로 인정되는 소득은 연 51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과거 소득 없이 시가표준액 10억원의 부동산이 있고,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대출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922만원의 소득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1억13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의 합산도 허용되며,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DTI 비율 산정시 최대 15%p 범위내에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각각 5%p, 신용등급에 따라 ±5%p를 가감하여 적용했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항목 적용을 배제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완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적용여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9월까지 1년간 시행 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하여 계속시행․보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DTI 규제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를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가계, 금융기관, 금융시장,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의 경우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의 DTI비율을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7월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발표한 뒤, 특히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이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