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사이트로 100억 '꿀꺽'

경찰, 59명 검거 2명 구속
증거금 부족 소액투자자 꼬드겨
개인투자자 노모씨(58)는 지난해 7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 가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 광고였다.

당시 선물투자를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1800만원가량. 해당 업체는 5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선물 투자를 위한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대여해주겠다고 노씨를 꼬드겼다.일반 증권회사 0.001%보다 높은 건당 0.0025%의 수수료였지만 주식투자로 큰 돈을 잃은 노씨는 소액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투자에 나섰다. 이렇게 불법 중개업체를 통한 소액 선물투자에 빠진 노씨는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수수료 명목으로만 해당 업체에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날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씨와 같은 개미들을 유혹해 주가지수 선물거래 등을 중개하고 108억원 상당의 선물투자 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59명을 검거해 중개업체 김모 대표(3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 등 34명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코스피200지수 선물거래를 중개하면서 8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