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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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키로 한 배출권거래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제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을 적게 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도록 했다. 2차연도(2018~2020년)에는 배출 허용량의 3%를, 3차연도(2021~2025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산업계는 생산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7개 업종별 협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후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수조원대의 경제적인 손해와 수천개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국가감축 목표는 국내법에 명시돼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룰수록 감축행동에 필요한 시간은 부족하고 지불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앞장서 녹색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성장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인 만큼 배출권거래제의 앞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과 우리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정부는 지난달 23일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도록 했다. 2차연도(2018~2020년)에는 배출 허용량의 3%를, 3차연도(2021~2025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산업계는 생산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7개 업종별 협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후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수조원대의 경제적인 손해와 수천개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국가감축 목표는 국내법에 명시돼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룰수록 감축행동에 필요한 시간은 부족하고 지불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앞장서 녹색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성장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인 만큼 배출권거래제의 앞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과 우리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