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미만 직장인 주택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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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0~30대 직장인들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음달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도 대출방식에 따라 DTI 한도가 높아집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TI 규제를 완화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당초 8월말에 논의하기로 했던 DTI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앞당겨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은행권부터 40대 미만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DTI규제 한도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따라 젊은 직장인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5%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35세 무주택자가 연이율 5%로 20년만기 주택대출을 받으면 2억2천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3천600만원뿐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 4천200만원을 함께 고려해 2억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대출형태는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원금을 나눠서 상환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됩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각각 5%p씩 DTI한도를 높여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6억원 미만 주택을 살 때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상 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에 대해서는 DTI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미 기존에 나왔던 내수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정부가 여전히 주택경기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양도세와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또 다음주 중 추가 논의를 거쳐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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