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회사 선정 투명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설계용역업체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 개정에 앞서 7일 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20일 경기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