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유출 혐의' 한국거래소 직원 숨진 채 발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거래소 직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거래소 직원이 내부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한강 하류지역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코스닥시장본부에 소속돼 있던 이씨는 기업공시 정보를 공시 직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실시해봐야 하겠지만 자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거래소 내부조사 결과 이씨는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공시 내용을 접수한 뒤 실제 공시되기까지 10여분간의 공백이 있는 점을 노려 그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측은 이씨가 정보를 유출한 특정 시점 이후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년 넘게 거래소에 몸담아온 이씨는 파생상품시장본부 등에서 일하다 지난 2월 코스닥시장본부 시장운영팀에 발령받아 근무해왔다.

거래소 측은 "통합거래소 출범 이래 직원이 정보유출로 수사를 받은 것도, 수사 중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거래소는 후속 조치로 직원들의 공시정보 열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이 업무상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제한을 두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