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등 보물예고

문화재청은 경남 합천 해인사 법보전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복장유물을 23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목조불상과 그 안에 들어간 불경 등의 유물이다. 목조상의 동글동글한 나발(螺髮), 당당한 신체 표현, 옷차림 모양, 손가락을 말아쥔 형태 등이 당시 불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복장유물로는 다라니, 발원문, 후령통(喉鈴筒·사리를 비롯한 각종 상징적 의식물을 넣는 통) 등이 있다. 대부분 1167년 즈음과 1490년에 넣은 것이다. 1490년에 납입된 후령통은 안립(安立) 절차에 따라 정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 조선 후기 불교의례집인 조상경이 편찬되기 이전에 이미 복장의식이 정립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 복장유물 중 조선 초기에 제작된 3점의 조각보는 한국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문화재청은 반야바라밀다심경과 대방광불화엄경을 포함한 이 사찰의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을 비롯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