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벌금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여당 의원의 참모진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의원의 전 비서 A씨가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정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얘기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와 디도스 공격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