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구속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의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지난 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였던 김모 씨(32)와 부하 직원이었던 조모 씨(31)를 비롯 지나가던 행인 안모 씨(32)와 김모 씨(31)를 흉기로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나온 김 씨는 "범행을 후회한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