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LIG·현대 등 6개社 대상

부천에 사는 정모씨(30)는 지난 6월 차를 주차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을 당했다. 이 사고로 자신의 차 앞쪽과 뒤에 있던 차량까지 크게 파손됐다. 정씨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A보험사는 당연히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자동차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 점검하는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 관련 민원은 2009년 5170건에서 2011년엔 6562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799건으로 전년 동기(1498건)에 비해 20.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대상은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 등 6개사다. 삼성과 동부는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온라인 손보사 5곳은 추후 일정을 잡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전체 손보사들이 대상인 셈이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 하락손 등 간접손해 보험금의 산출ㆍ지급이 적정했는지 따져 볼 계획이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다.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준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이다.

자동차시세 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큰 사고로 차값의 20% 넘게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자가 사고차량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이후 사고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후 손해액이 감액될 경우 보험사가 차액을 돌려줬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상해 간병비 특약’이나 ‘주말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자동차보험 주계약에 딸려 있는 각종 특약의 보험금 지급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