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주…檢, 공천비리 혐의 양경숙 씨 체포

"박지원 언급 30억 수수" 진술
대선 앞둔 정치권 파장예고
검찰이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제작총괄본부장 겸 이사인 양경숙 씨(51)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면서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0억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양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체포된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와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그러한) 진술이 나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씨와 정씨는 실제로 박 원내대표를 만났으며,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각자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들과 일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헌금 등 일체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앞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해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25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지난 1~3월 서너 차례에 걸쳐 총 30억원을 양씨에게 건네줬고 양씨는 이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 당 대표 보좌관 출신인 양씨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민주당 측 인사에게 실제로 건너간 정황이 있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등이 양씨가 운영하는 홍보 대행업체와 체결한 투자계약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선이 넉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새누리당 공천비리 수사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 사건 물타기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무소속)이 연루된 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 사건은 현재 부산지검에서, 김영주 의원과 당직자들이 고발된 선진통일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부산사건 등과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양씨가 선거홍보 전문가로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이 있다고 봤다. 액수와 돈이 건너간 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