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의사처방 받아야…현행유지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고, 사후피임약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이같은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당초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간의 사용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분류가 전환된 품목은 총 504개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 품목은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밀리그람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262개다.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밀리그람(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200개다.

또 △인공눈물인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동시 분류된 품목은 총 42개다.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6개월 후인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분류 변경으로 국민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대체의약품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