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노래방 무선마이크 내년부터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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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00㎒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쓸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740~752㎒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40~752㎒ 대역은 1994년 5월 무선마이크용으로 분배됐으나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700㎒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8년 12월 고시를 개정해 올해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700㎒ 무선마이크는 노래방 가요주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26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하고 있다. 방통위는 9월부터 생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해 700㎒ 무선마이크의 조기 판매중지를 유도하고,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무선마이크를 구입해 쓰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이 자연스럽게 900㎒ 대역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900㎒ 대역에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무선마이크 제조업체에는 700㎒ 제품에 대한 보상판매를 권고해 무선마이크 시장이 900㎒ 대역으로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아직 700㎒ 대역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용자들이 올해말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방통위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롱텀에볼루션(LTE)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LTE 이용자가 사실상 요금 감면을 받았으며 와이브로 이용자 역시 일부는 요금 감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두 서비스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 업무 수행 자격을 건축사에서 정보통신 기술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보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740~752㎒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40~752㎒ 대역은 1994년 5월 무선마이크용으로 분배됐으나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700㎒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8년 12월 고시를 개정해 올해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700㎒ 무선마이크는 노래방 가요주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26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하고 있다. 방통위는 9월부터 생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해 700㎒ 무선마이크의 조기 판매중지를 유도하고,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무선마이크를 구입해 쓰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이 자연스럽게 900㎒ 대역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900㎒ 대역에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무선마이크 제조업체에는 700㎒ 제품에 대한 보상판매를 권고해 무선마이크 시장이 900㎒ 대역으로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아직 700㎒ 대역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용자들이 올해말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방통위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롱텀에볼루션(LTE)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LTE 이용자가 사실상 요금 감면을 받았으며 와이브로 이용자 역시 일부는 요금 감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두 서비스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 업무 수행 자격을 건축사에서 정보통신 기술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보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