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태풍· 폭우· 가뭄에도 안심…날씨보험 드세요

폭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 범위가 넓고 규모가 커 피해복구에도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피해도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자연재해보험이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시설 복구기준액의 70%, 90%를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돼 있다. 또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가까운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판매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대상의 농작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관할기관인 농협에 문의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가입할 수 없다.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날씨 변화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라면 날씨보험을 고려해볼 만하다. 날씨보험이란 날씨 변화에 따른 피해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존의 날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협의를 통해 기상조건 및 보상범위를 결정했지만 최근에는 날씨 지수에 따른 인덱스형 파생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가입 및 보상절차가 간소화됐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약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풍수해특약은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