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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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문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이를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책 마련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1) 5%룰 (2) 포이즌필 (3) 곰의 포옹 (4) 황금낙하산 (5) 차등의결권제
해설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5%룰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사냥꾼이나 투기적 펀드에 의해 기업이 불시에 적대적 M&A 공격을 당해 회사 경영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특정 법인의 경영권 보유 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사들일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공시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이즌필이나 황금낙하산, 차등의결권제는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방어수단인 반면 곰의 포옹은 공격수단이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