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소득 200만원 직장인, 30년 부어도 月 62만원밖에…

국민연금만으론 노후준비 불충분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은 48%로 절반이 채 안 된다. 게다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2028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가령 월 소득 200만원인 직장인이 지금은 노후에 월 96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28년 이후에는 8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그나마 이는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해 매달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월 소득 20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18만원)를 꼬박꼬박 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다. 대부분 근로자가 30세 전후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55세 전후에 은퇴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입기간은 30년을 넘기 어렵다. 이들이 노후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소득 대비 20~30%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기간 중 월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20년 가입 시 월 42만2250원(소득대체율 21.1%), 30년 가입시 월 61만6840원(30.8%)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평균 45%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대부분 늦게 취직하고 일찍 퇴직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한 것이 직접적 요인이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인 1988년부터 1998년까지만 해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연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충분한 시기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금을 주다가는 연금 재정이 펑크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계속 낮추고 있다.내년에는 5년 단위로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경제 성장률까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는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거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