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내년 말까지 연장
입력
수정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6일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저녁9시∼새벽6시사이 10톤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새 연인 찾은 임신男 토마스, "또 아이 갖고 싶어"
ㆍ애플, 12일 아이폰5 공개할 듯
ㆍ생체 공학 눈의 힘 `20년만에 빛이 보여`
ㆍ`화성인 i컵녀`의 고충, 남들보다 10배 더 무거운 가슴 때문에…
ㆍ화성인 인조미찬양녀, 성형을 쇼핑처럼 "정상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