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내년말까지 연장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의 심야시간대 화물차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발표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10톤 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다.국토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할인대상 및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종전대로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