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미지급' 교보생명 기관주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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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확정배당금 미지급과 전산시스템 부당 운영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3억66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993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총 2613건의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확정배당금 미지급과 전산시스템 부당운영에 대해 각각 2억9000만원과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2명 견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등의 조처를 취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5일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3억66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993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총 2613건의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확정배당금 미지급과 전산시스템 부당운영에 대해 각각 2억9000만원과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2명 견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등의 조처를 취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