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신요금 원가자료 모두 공개하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요금산정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갖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 항목에서 제외됐다. 영업비밀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등 회계기준에 따른 항목들이다. 이 자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5년 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기본료 1000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같은해 7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폭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