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전자, 국내 특허소송 각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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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디자인 침해 소송의 국내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애플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국내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검토한 후 법리 등을 보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디자인 소송 2심을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2심 재판부가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양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법원의 항소심 결과는 연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내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5건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표준특허 2종(975, 900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표준특허를 차별 없이 공유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7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애플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국내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검토한 후 법리 등을 보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디자인 소송 2심을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2심 재판부가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양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법원의 항소심 결과는 연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내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5건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표준특허 2종(975, 900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표준특허를 차별 없이 공유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