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50%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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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절반으로 내립니다.
또 올해안에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오늘 발표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부동산대책 내용을 엄보람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또 한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오늘대책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수단을 추가로 발굴해 금년 내에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지방세수 감소 우려로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가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주택이 9억원을 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현행 4%에서 2%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주택을 산 뒤 이 집이 5년뒤 5억원, 6년뒤 6억원이 된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0.5(1개월 미만)~1%포인트 낮춰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000억원의 재정 투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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