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종본부 노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법안 폐기해야"
입력
수정
증권업종본부 노동조합은 11일 파생상품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정치권이 세계 1, 2위의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래세 부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법안 도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과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자는 동일한 금액을 손해보는 제로섬 거래로 거래세에 대한 담세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의 공공성을 해치는 단기 투기거래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투기거래에 대해 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 및 자율규제를 통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증권거래세 대비 4~5%에 불과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시도에 앞서 자본시장 육성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생존과 자본시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노조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과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자는 동일한 금액을 손해보는 제로섬 거래로 거래세에 대한 담세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의 공공성을 해치는 단기 투기거래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투기거래에 대해 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 및 자율규제를 통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증권거래세 대비 4~5%에 불과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시도에 앞서 자본시장 육성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생존과 자본시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