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1·2등급으로 표시

앞으로 휴대전화도 전자파 측정값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고시안을 마련,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다. 방통위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측정값이 0.8W/㎏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포장박스, 매뉴얼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