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서울 포함 전국으로 확대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매입지역의 경우 종전까지 서울을 제외했으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한다.

주택보증은 2008년 11월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만5813가구를 매입해 2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건설사에 지원해왔다.

매입대상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률 30% 이상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