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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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주권상장폐지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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