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MB,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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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18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정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이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의 법조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정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이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의 법조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