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

사전 선거운동 물의를 빚은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60, 충남 부여·청양)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이화용 부장판사)는 19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화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선거사무소 유사 조직을 운영한 점을 들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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