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자도 신용대출처럼 빚 부담 덜어준다…하우스푸어 대출금리 깎아주고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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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매유예 2금융권으로 확대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단기 연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주택담보대출에도 도입된다. 은행들은 현재 신용대출 연체자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 '깡통주택' 실태 파악 착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은행권의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정부 지원 없이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하우스푸어 실태 파악 △금융권의 자체적인 노력 △당국의 개입 등 순서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10년 분할상환에 이자 감면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연체이자 감면 △일시상환 대출금의 분할상환 전환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차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로 원리금을 분할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면 이자를 경감해주면 된다”며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차주의 소득과 부채, 집값 하락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연체자들과 10년 기간의 프리워크아웃 계약을 맺고 처음엔 12~14%의 금리를 적용하되,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금리를 0.2~0.5%포인트씩 깎아주고 있다. 이런 방식을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원리금을 못 갚는 차주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고 3개월 이상 공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매유예제도’를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이 카드대출과 할부금융 등으로 자금을 빌리는 사례가 많은 만큼 2금융권의 경매유예제도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우스푸어 실태 파악 착수
금융당국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태파악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정확한 규모와 잠재적인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하우스푸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민간 연구소들의 추정치도 제각각이다.금감원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평균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면밀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깡통주택을 보유한 18만5000명과 DTI 40%를 초과하는 약 70만명의 교집합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해 집이 경매 위기에 놓인 차주들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공동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임대)과 같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은 금융권 자체 노력의 효과를 봐가면서 필요할 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과 같은 방안이 마치 하우스푸어를 구제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인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사와 차주가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프리워크아웃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대신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계약을 바꾸는 제도. 대출자는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