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쑥뜸은 의료행위 해당안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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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쑥뜸기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원씩에 쑥뜸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옷 위에 수건을 2, 3장 덮는 등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간접구(간접뜸)방식으로 시술했고 △질병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한 점 등을 토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의료보험에서는 간접뜸도 의료행위로 보고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뜸시술자의 의료인 자격증 필요여부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 국민의 건강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뜸사 면허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치고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했다. 이로 인해 뜸 관련 법원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쑥뜸기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원씩에 쑥뜸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옷 위에 수건을 2, 3장 덮는 등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간접구(간접뜸)방식으로 시술했고 △질병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한 점 등을 토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의료보험에서는 간접뜸도 의료행위로 보고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뜸시술자의 의료인 자격증 필요여부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 국민의 건강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뜸사 면허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치고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했다. 이로 인해 뜸 관련 법원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