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박근혜 부담 덜어주기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21일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적 요소를 떠나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만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며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이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이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토록 한 것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