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내일(25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분양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임대,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이 1년에서 5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재당첨 제한은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 특별공급 주택에서 ‘세대주’ 요건을 빼고, 청약예금의 예치금 증액시 청약가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날고 돌고…` 中 수상스키쇼 생생영상 ㆍ브라질 다리에 대형 트럭이 대롱대롱 생생영상 ㆍ히말라야 눈사태, 등산객 최소 9명 사망 6명 실종 생생영상 ㆍ씨스타, "건강한 각선미 뽐내" ㆍ이연두, 란제리룩으로 숨겨진 볼륨 몸매 드러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