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물 폐수 대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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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처리시설은 3월이후에나 완공음식물폐기물 폐수(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음폐수를 바다에 버려왔던 행위가 내년 1월부터 금지되지만 음폐수 처리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음폐수 대란’이 우려된다.
◆잇따라 음폐수처리시설 공사 늦춰져한국은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억2000만t 이상의 폐기물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에 있는 3개의 지정해역에 버려왔다. 하지만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에 시달려 왔다.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에 가입한 85개국 중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내년 1월부터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음폐수 투기가 금지되고, 2014년부터는 산업 폐기물 투기도 전면 금지된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부분 지자체와 민간처리업체들은 여전히 충분한 음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음폐수 배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하루 1800t으로, 이 중 바다에 버리는 음폐수는 절반이 넘는 940t에 달한다. 시는 당초 송파구 폐자원시설(140t), 민간처리업체 위탁(350t), 수도권매립지(200t), 중랑물재생센터(250t)를 이용해 음폐수를 육상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올해말까지 인천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에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로 함께 건립키로 한 음폐수 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의 공사가 재정난에 처한 인천시의 반대로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재개됐지만 현재 공정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내년 6월께나 완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음폐수를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곳에서 음폐수를 처리하려면 악취방지시설이나 저류조 등의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던 이 공사 역시 업무처리가 지연돼 내년 3월로 늦춰졌다.
◆사전준비 소홀로 대란 불가피서울시는 음폐수 대란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중랑물재생센터는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은폐수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도 완공 전 시운전 과정에서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시운전은 말그대로 시범가동이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내년 6월께나 모든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처리업체들은 음폐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대로라면 각 지자체 및 민간처리업체들은 임시 저장소에 음폐수를 저장해야 하는데 저장용량에도 한계가 있어 뾰족한 대안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각 지자체와 관련 업체들이 사전준비를 소홀히 해 음폐수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음폐수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1988년부터 지금까지는 음폐수를 바다에 버려왔지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체결된 런던협약에서 비롯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