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도 안 받고"…중고 철강재 사용 건설사 '덜미'

철강협회 신고센터 적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를 사용한 건설사가 처음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건설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500t을 구입해 국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과 공장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를 고발하고 공사 감리자를 경남도청에 위반 건축사로 보고 조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에 사용되는 H형강은 KS인증이 있거나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KS와 동일한 품질이라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중고 철강재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는 김해시 건설현장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