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리볼빙 사용 금지...약탈적 대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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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도 현재 1%에서 10%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4일 금용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한 다음 잔여대금은 소정의 이자를 내고 다음 달로 상환을 미루는 결제방식으로 결제성(일시불)과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으로 나뉜다. 현재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35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 감소했고 이용회원은 292만명(복수회원 중복 계산)으로 지난해 말 대비 0.7% 늘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위축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는 20%가 넘으면서 약탈적 대출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지목받아 왔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말까지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1~12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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