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용 할당관세 남발…시장 혼란"

정부의 ‘물가잡기용 할당관세’가 남발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관세를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려주는 탄력관세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농식품 분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2007년 18종에서 지난해 64종으로 5년 새 3.6배 늘었다”며 “원료와 농축산 사료 부문에 주로 적용돼 온 할당관세가 현 정부 들어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배추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작년 8월 배추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모든 수입배추에 ‘0%’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시장에 수입산 배추가 과도하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2개월 뒤에는 정부가 배추농가에 산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단기적인 물가안정에 급급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관세를 함부로 변경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추진 의사을 밝힌 설탕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국내 제당산업과 시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높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설탕을 물가관리 품목에 포함시켜 국내·국제가격을 동일하게 묶은 결과 제당업체들이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설탕값이 3배 뛴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현행법상 할당관세 결정권을 재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나 협회 입김에 좌지우지될 소지도 다분하다”며 “국내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