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행세 주폭' 5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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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스님 행세를 하며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이모씨(5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중계동 일대 식당과 요가학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시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뒤 주민과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시주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여덟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이 정식 절차를 거쳐 조계종 승적에 오른 승려라고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불암산 바위 밑 토굴에 움막을 짓고 노숙하며 시주로 생활해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몇 년 전부터 중계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중계동 일대 식당과 요가학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시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뒤 주민과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시주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여덟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이 정식 절차를 거쳐 조계종 승적에 오른 승려라고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불암산 바위 밑 토굴에 움막을 짓고 노숙하며 시주로 생활해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몇 년 전부터 중계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