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표류' 청라 국제업무타운 청신호

LH, 법원 민사조정 수용…이르면 내년 첫 삽
사업계획조정을 두고 벌어진 법정 갈등으로 5년간 개발이 중단됐던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총 사업비 6조2000억원)’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 국제업무타운의 사업자인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이 법원에 제기한 사업협약 변경신청에 대한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주)청라국제업무타운은 2007년 개발사업자로 선정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개발환경이 악화되자 2010년 10월 토지 매각자였던 LH에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LH의 반대로 협의가 난항을 겪자 올 4월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은 지식산업센터 허용, 일반숙박시설 허용, 자본금 비율 하향(10%→5%), 외국자본 투자비율 하향 조정(40%→10%), 토지대금 납부시기 연장, 임대료 납부시기 연장 등을 제안했다.

LH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 투자 촉진, 부동산경기 활성화, 입주민 불만 해소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며 “공모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요구사항을 조정했고, 사업자도 법원 결정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청라국제업무타운 주간사인 포스코건설도 법원 조정 결과와 LH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제안한 조정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만족한다”며 “앞으로 16개 출자사들로부터 조정 결과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이달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되고 이후 양측은 사업 재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양측이 사업협약을 변경한 뒤 LH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준비를, 사업자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착공이 가능해진다.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청라국제도시 내 중심부지(127만㎡)에 세계무역센터, 국제금융센터, 특급호텔·카지노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외 사모펀드인 팬지아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