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3년간 1조원' 도박사이트운영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조원대 매출을 올린 기업형 조직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제3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이모씨(3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일당 수십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제3국의 서버를 이용해 불법 카지노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조원 상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이들은 ‘대포통장’을 활용해 게임비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고 최소 3만원씩 상한금액 없이 입금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적발한 뒤 지난달 말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이씨를 검거했으며 달아난 일당 수십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영 총책 등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의자 수를 특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개장 등)로 곽모씨(46)를 구속하고 일당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는 10여년 전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24시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근 2년6개월간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고 한국과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 사이트를 운영한 곽씨 등은 그동안 3150명의 정회원을 거느리고 250억원대의 도박을 알선했다.

이들은 회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돈을 걸 수 있도록 모바일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들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함께 입건된 현모(28)씨는 누적배팅 금액 1억3000만원을 기록했지만 5400만원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