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입자 방문땐 출입 일시 통보해야
입력
수정
신계륜 의원, 법안 개정 발의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의 거주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거나 임차하기 위해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을 출입하게 할 경우 사전에 출입 일시를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집을 방문할 때도 기존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과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을 보여주는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합의된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신 의원은 “그동안 세입자는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을 불시에 맞이해야 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거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